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9년07월25일 11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'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'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
  •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
  •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
  • ④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. 이는 압수대상이 되는 물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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